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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전 또는 재개발 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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