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우유 생산비 지표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가격을 정하는 제도.
과거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갈등을 반복하자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했다. 관련 단체들이 가격 협상을 하고, 이 결과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원유가격을 결정한다.
시장 및 수급 상황보다는 원유생산비에 근거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공급량과 가격이 감소해야 하지만 생산비가 늘면 원유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요는 주는데도 불구하고 원유생산량은 늘어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 EU국가의 경우 원유 수요자와 낙농가간 자유 협상을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부가 유제품 시장가격에 근거해 산출한 용도별 원유최저가를 매월 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