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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다. 실제로는 따로 살고 서류상으로만 유지되는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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