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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진료비 정찰제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선 2002년 선택 참여 형태로 처음 포괄수가제가 도입됐고 2012년 7월부터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에 대한포괄수가제가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미국과 일본도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도입한 오래되지 않은 제도다. 최근 들어 신흥국들도 도입 중에 있다. 2014년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보장 의료보험을 포괄수가제에 기반해 수립한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