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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세무당국이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81조의 4)은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