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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한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영문 명칭.



2015년 10월 30일부터 이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모든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 해지 및 이동통신, 카드, 보험사의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하다.



주소는 www.payinfo.or.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