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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을 연결할 때 어느 한쪽만 항공 노선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일방적 항공자유화를 선언한 제주지역에서 외국 항공사는 취항 시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자유롭게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국적 항공사가 항공자유화를 선언하지 않은 외국 지역에 취항하려면 별도의 운수권 및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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