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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하면 자산이 사후 한꺼번에 넘어간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다양한 조건을 걸면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눠 상속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사후에 유언이 확실히 집행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해 상속을 결정하지만 이 경우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필 작성 여부, 날짜, 주소, 날인, 증인 등 한 가지 요건만 만족하지 못해도 유언은 무효가 돼 뜻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신탁을 설정하면 자산 소유권이 증권사로 넘어가고 증권사는 계약에만 따르기 때문에 신탁자의 뜻이 그대로 이행된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이 주요 고객층으로 국내 다수의 금융회사가 새로운 사업분야로 삼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 3월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은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신탁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유언신탁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본인 의지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언대용신탁이 상속 갈등을 피할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