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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정부와 새누리당이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논의를 추진하였으나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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