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분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해 판정을 받는 절차다.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은 없지만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근거로 해당 국가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 결과를 이행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보다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중재는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에 의해 외국에서도 효력이 보장된다. 국적이 다른 기업 간 분쟁해결제도로 자리잡은 배경이다. 뉴욕협약 가입국은 157개국에 이른다. 국제중재는 신속한 사건 해결과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다. 소송은 3심까지 진행되면 2~3년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중재는 평균 7개월이면 끝이 난다. 소송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