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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4조) 및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75조)에선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금융이익을 얻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처벌 대상 투자금액의 하한선은 없다. 100만원을 투자해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공개정보 범위가 넓어졌다. 이전에는 회사 내부정보 이용만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책, 판결, 언론 정보 등이 모두 미공개정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