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적 납세의무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1개국이 체결한 협정.
협약에 가입한 국가(2016년 1월5일 현재 78개국)의 금융회사는 다른 협약 국가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그 나라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은 2014년 10월 가입했으며 국내 시행 예정 시기는 내년 9월이다. 미국과는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협정인 ‘한국과 미국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FATCA)’을 2015년5월 맺었으며 2016년 9월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