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법외노조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노동조합 명칭을 쓰지 못하며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