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해당 의제를 다루게 된다. 배당 확대,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이 주주제안의 단골 메뉴다. 상장사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의결권이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2019년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 행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도 줄줄이 상륙하면서 주주제안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