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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가 있거나 업무능력·성과 등이 부진할 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통상해고로도 불린다. 경영상 긴박한 사유 등으로 가능한 정리해고와 구별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22일 저성과자의 일반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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