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부가2015년 12월말 도입했다.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만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제도와 달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는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등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의 경기동향,대량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가 의결하면 지정이 결정된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
2021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이미 지정되었던 8개 업종에 지정기간도 연장함으로써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14개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