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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적정성평가제도

liability adequacy test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입·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처럼 신용위험이 없는 안전채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 부채를 평가하는 할인율이 현재 자산운용수익률(3.5~4%) 수준에서 3년 뒤에 최소 0.5%포인트 안팎이 급락하면서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만 늘어나면 보험사들은 부채 증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야 한다. 이는 그만큼의 자본 감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