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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농지 외 사용 가능 범위 등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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