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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