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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에 따르면 정유사는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에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을 매년 높여야 하며 목표치를 달성했음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15년 7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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