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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 방식.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추진위 및 조합설립 과정을 건너뛰어 재건축 사업 기간을 1~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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