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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이거나, 총 발행주식 수의 2%(유가증권시장은 1%) 미만인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 2016년 3월 유통주식 수가 너무 적어 주가가 급등락하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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