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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때, 정식으로 허가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검사시약)가 없는 경우 일정 수준으로 개발된 검사시약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