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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ent to interest

부동산 임대업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정부가 2017년 11월 26일 내놓은‘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2018년 3월 실시됐다.



즉 부동산임대업 대출 희망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가리킨다. 연간 이자비용에는 해당 대출 이자비용, 관련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가 포함된다.

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의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최저 1%포인트)’도 가산된다.

이 비율은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의 경우 1.5배가 최소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