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장 근로시간(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기존 유연근무제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춰야 하지만, 인가연장근로로 인정받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전에는 자연재해나 중대 사고가 발생할 때만 허용됐다. 기업들은 석유화학업체의 정기보수 기간, 조선사의 선박 시운전 기간 등에도 이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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