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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예상 추가 청구액 등을 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비용-효과성 평가를 갈음해 신속하게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보험 재정 부담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해당 의약품의 투약비용이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는 대체약제 이하인 경우 또는 예상 추가 청구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가 인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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