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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고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도 의무화돼 대학의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