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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펀드

blind fund

투자처를 정해 놓지 않고 자금을 모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PEF다. 투자 대상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동의해 펀드에 자금을 태우는 프로젝트펀드와 구분된다.

하지만 블라인드펀드라고 투자자(LP)들이 투자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다. 운용사(GP)는 투자하기 전부터 LP들과 협의하는 게 통상적이다. 투자자들이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심사위원회(투심위)에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례도 많다.

10년 넘게 블라인드펀드에 활발하게 투자해온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운용보고서에는 비상장사의 경우엔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공정가치보고서까지 첨부돼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건 ‘의사결정 관여’다. 한 PEF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도 운용사들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투자를 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들은 블라인드펀드의 투자 대상을 놓고 협의할 수 있어도 최종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