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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사유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수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