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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단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때 발동하는 위기 경보수준.

관심, 주의 단계 이후 3번째 단계로 '경계'수준을 넘어설 경우 '심각'단계가 발동된다.



경계 단계에선 다음과 같은 조처가 취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필요 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방역 및 감시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