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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이 평소 적금처럼 납부하다가 폐업이나 사망 때 그동안 낸 원금에 일정 금리를 더해 지급받는 사회안전망 상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의 98%는 폐업이다.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압류할 수 없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데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약 2.7%의 금리(폐업 시)를 제공해 가입자가 매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