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스라엘간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6년 5월 협상이 개시되어 2021년 5월 서명되었고, 2022년 12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FTA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액 99.9%,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됐다.
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에 적용되던 관세가 즉시 사라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의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과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국내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