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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위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



용적률 100%이상 200% 이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며 5층 이상의 건물로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



저층 단독, 공동주택이나 미용실, 슈퍼마켓, 제과점 등 1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학교 등을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