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6일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과 더불어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이다.
2021년 12월 6일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하지만, 여여간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법안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개정안은 특정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민간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