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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하는데 △1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실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