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된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