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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를 깜액하는 제도.2022년 기군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인 307,500원이 기준이된다.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 307,500원의 150%인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50%인 153,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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