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한,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승계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임시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며,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기존 국정의 안정적 수행에 초점을 둔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다섯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로는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허정 외무장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국무총리,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의 부재 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