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7월부터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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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인데요. 문화비 소득공제의 개념과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신청 방법을 살펴볼게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7월부터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헬스장, 체육시설의 모습입니다. 러닝머신, 덤벨 등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뜻

문화비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는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걸 말해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하면서 쓴 지출을 빼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죠.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문화 관련 지출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기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과 별개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대상 항목: 공연, 도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


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의 총합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을 넘게 써야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또, 정부에 등록된 시설이나 업체에서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돼요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상적인 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등에서 확대됐기 때문이에요.

헬스장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간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1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에서 30만원이 공제돼요.


소득공제 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신용·체크카드·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수영장·헬스장뿐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도 포함돼요

민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공 체육시설도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총 대상 시설은 약 17,300개로, 민간 체육시설 약 16,000개와 공공 체육시설 약 1,300개가 포함돼요.

  • 민간 체육시설: 일반 헬스장, 수영장, 종합 체육시설 중 사업주가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한 사업장
  • 공공 체육시설: 시·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나 생활체육관, 구립 수영장 등

PT나 강습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헬스장에서 받는 PT(퍼스널트레이닝) 비용이나 수영장에서 받는 강습료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총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PT와 헬스장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그 50%인 75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크로스핏과 GX, 필라테스, 수영 강습도 마찬가지예요.

체육시설 소득공제, 사업자 참여 방법

체육시설 사업자는 미리 신청해야 해요

체육시설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단,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시설로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요. 시설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해요.

참여하면 사업자에게 뭐가 좋은가요?

소득공제 혜택은 고객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앞으로는 도서·공연비처럼 카드 명세서에도 표시돼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인식하기 쉬워지는데요. 게다가 등록 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므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FAQ

헬스장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수건과 운동복 대여비도 소득공제 되나요?

수건과 운동복 대여비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수영장이나 헬스장에서 식료품이나 운동용품을 구매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 PT샵이나 발레, 검도 교습소도 포함되나요?

개인 PT샵이나 필라테스샵, 교습소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시설별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 한도는 체육시설에서만 300만원까지인가요?

아니에요. 각종 문화비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까지 포함한 최대 한도가 300만원이에요.

3줄 요약

  • 올해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총사용액이 급여의 25%를 넘으면, 시설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되지 않는 PT나 강습료는 5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5년 7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문화포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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