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es Act
미국 해양 및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920년에 제정된 법.
이 법은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 선박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며, 해당 선박의 승무원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되도록 규정한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과 해운업은 자국 보호를 위해 존스법에 의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높은 인건비와 제작비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비용 경쟁력을 잃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국내 시장에 국한되었고, 군수 선박과 소규모 상업 선박 건조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 지역에서는 높은 운송비 부담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존스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2월 19일 발의된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은 존스법의 대안을 모색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존스법 폐지 시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