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A²는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이 자사 생태계 확장과 빠른 시장 장악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결제, 예금, 대출, 보험 각 영역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FCA는 빅테크가 시장을 장악한 후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타 기업과 최종 고객들에게 서비스 품질의 저하, 선택 가능한 대안의 축소, 가격 상승 등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도출하였음
- 빅테크는 혁신 추구,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 대규모 고객 기반과 넓은 서비스 제공 범위, 방대한 데이터 등의 경쟁력을 토대로 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
○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오용 및 남용은 크게 [타사배제행위]와 [착취적행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짐
- [타사배제행위(Exclusionary behavior)]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잔류,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해당
- [착취적행위(Exploitative behavior)] 빅테크 플랫폼에 참여하는 소비자 또는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서 빅테크가 이익을 확보하는 행위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
- 디지털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므로, 소비자 데이터의 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착취적 행위가 다수 나타남³
- 착취적 행위는 플랫폼 참여 기업으로 하여금 빅테크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도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