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영국 FCA가 지적하는 금융산업 진출 빅테크의 리스크 요인

시리즈 총 3화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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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A²는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이 자사 생태계 확장과 빠른 시장 장악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결제, 예금, 대출, 보험 각 영역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FCA는 빅테크가 시장을 장악한 후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타 기업과 최종 고객들에게 서비스 품질의 저하, 선택 가능한 대안의 축소, 가격 상승 등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도출하였음

 

  • 빅테크는 혁신 추구,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 대규모 고객 기반과 넓은 서비스 제공 범위, 방대한 데이터 등의 경쟁력을 토대로 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

 

○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오용 및 남용은 크게 [타사배제행위]와 [착취적행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짐

 

  • [타사배제행위(Exclusionary behavior)]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잔류,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해당
 
  • [착취적행위(Exploitative behavior)] 빅테크 플랫폼에 참여하는 소비자 또는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서 빅테크가 이익을 확보하는 행위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

    - 디지털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므로, 소비자 데이터의 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착취적 행위가 다수 나타남³

    - 착취적 행위는 플랫폼 참여 기업으로 하여금 빅테크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도 나타남

²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³ 광고 수익은 빅테크의 주된 수익원이며, 개인 정보를 활용한 개인화된 광고는 일반적인 광보보다 광고비가 높음. 빅테크는 개인 정보가 어떻게 수익화되는지 플랫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를 개인화된 광고에 활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나타나기도 함

■ [결제] 빅테크가 대면 또는 온라인 거래의 게이트키퍼가 되어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형성하는 경우,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혁신, 서비스의 질 상승, 가격 저하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며, 비경쟁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빅테크는 파트너사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취적행위에 관여할 수 있음

 

  • 파트너 신용카드사 또는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빅테크가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에 다수의 광고를 게재하여 결제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음

관련사례

- 애플페이는 신용카드 업체에 사용금액의 0.1~0.15%를 결제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음

- 한국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0.5% 수준인 반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수수료는 2%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구글페이는 개인의 소비내역을 토대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하고 있음. 구글페이가 대부분 소비자가 사용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이 되는 경우, 구글은 광고 수익 확대를 위해 게재 광고의 양을 확대할 수 있음. 메타의 페이스북도 운영 초기에는 무광고 정책을 고수하였으나, 이후 다수의 광고를 게재하기 시작하여 이용자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빅테크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타 결제 서비스 사용이 어렵도록 제한하여 소비자가 타사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업체가 결제 시장에 진입 또는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며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 빅테크 플랫폼 내 기본 결제수단 지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 접근 제한 등을 통해 자사우대 전략을⁴ 추진하거나, 다수의 결제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호밍을⁵ 제한하여 경쟁을 저해

⁴ 자사우대(Self-preferencing)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의미

⁵ 멀티호밍(Multi-homing)이란 다수의 플랫폼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

관련사례

-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기본 결제 수단을 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로 지정하거나, 안드로이드폰에서는 구글페이를, 아이폰에서는 애플페이를 기본 결제 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 하드웨어를 관장하고 있어 타사가 애플 기기에서 동작하는 타 결제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애플이 이와 같이 경쟁을 저해하였다며 이슈를 제기한 바 있음

■ [예금] 빅테크가 예금확보 또는 예금중개를 통해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경쟁 저하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은행 예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

○ 빅테크는 전자화폐계정 등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예금을 확보하거나⁶, 대표적인 예금중개업자가 되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통제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음

 

  • [빅테크 예금확보] 빅테크는 금융당국에 전자화폐 사업 관련 등록 이후 금융소비자에게 전자화폐계정을 제공하여 예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⁷
 
  • [빅테크 예금중개] 빅테크는 플랫폼 고객과 다수 예금기관을 연결하는 예금중개업을⁸ 수행할 수 있으며, 고객과 예금기관 간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음

⁶ 고객에게 전자화폐계정을 제공하고 특정 금액을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정식 예금기관으로 등록하여 예금을 수취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전자화폐계정을 제공하는 경우 예금 ‘수취’가 아닌 예금 ‘확보’로 표현하였음

⁷ 빅테크가 전자화폐 발행을 넘어 직접 예금수취기관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규제준수비용의 증가로 인해 FCA는 단기간 내에 빅테크가 예금수취기관으로 등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⁸ FCA는 빅테크가 기존의 플랫폼 고객과 예금기관을 연계시켜주는 행위를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로 표현한 반면, 빅테크가 기존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과 예금기관을 연계시켜주는 행위를 ‘예금 애그리게이터(deposit aggregator)’로 표현. 국내의 예금중개업자는 후자에 보다 더 가까운 개념이나, 빅테크는 기존 고객 및 비고객 구분 없이 예금 중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중개업’으로 표현하였음

○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빅테크는 파트너사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취적행위에 관여할 수 있음

 

  • 빅테크가 상당한 양의 예금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 콜센터 등 고객 사후관리 미흡, 오프라인 지점의 부재로 인한 고객 불편 등 예금 관련 서비스의 질을 전체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음
 
  • 빅테크가 게이트키퍼로써 주도적인 예금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각 예금기관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빅테크가 예금확보 또는 예금중개업을 통해 상당한 수의 예금 고객을 확보하여 시장지배력을 창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기존 은행의 예금수취가 제한될 수 있음

참고: 빅테크는 어떻게 예금 고객의 상당수를 확보할 수 있는가?

- 전자화폐계정 또는 직접 예금수취를 통해 상당수의 예금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과, 예금중개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고객을 다수 확보하는 방법이 있음

  • 기존 은행은 지점을 통해 고비용 고객에게⁹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곧 예금 사업에서 철수, 또는 지점 폐쇄로 이어져 은행의 현금 보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기존 은행의 예금 감소는 당좌대월, 대출, 신용카드 및 모기지 등 타 사업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임

참고: 빅테크로 인해 은행 예금이 감소하는가?

- 빅테크가 전자화폐계정을 통해 예금확보, 또는 예금계좌를 통해 예금을 수취하는 경우 온라인 거래를 통한 예금이 빅테크에 몰리게 되어 기존 은행은 비대면 예금수취가 축소되고 지점을 통한 대면 예금수취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음. 그러나, 고비용 지점을 유지하는 어려움으로 지점을 축소하게 되면 은행 예금이 감소할 것임

- 빅테크가 예금중개업자로써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빅테크는 자사우대행위를 통해 파트너 은행에만 예금이 집중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빅테크와 파트너가 아닌 은행들은 예금수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FCA의 별도 보고서는¹⁰ 빅테크 예금중개업자가 상당한 양의 예금을 일시에 다른 예금기관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경우 은행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 예금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⁹ FCA 보고서는 ‘고비용 고객’이 정확히 어떤 고객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맥상 ‘지점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으로 이해할 수 있음

¹⁰ FCA Perimeter Report. ‘범위 보고서’ 정도로 해석 가능하며, FCA는 매분기 FCA의 규제 하에 있는 영역과 그 외 영역에 대해 분석하여 이를 보고서로 공개함

■ [대출] 빅테크가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접근에 대한 게이트키퍼가 되거나, 소비자 신용평가를 통제하는 경우 경쟁 저하 및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 빅테크는 대출기관과 금융소비자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대출중개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빅테크가 대출업무까지 수행하거나 타 금융회사와 파트너십으로 대출사업에 진입한 경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출상품들을 중개할 수 있음

 

  • 빅테크는 고신용자에게는 자사 관련 대출을 중개하고, 저신용자에게는 타사 대출을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빅테크는 대출기관에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대출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빅테크는 자사 플랫폼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확대를 위해 BNP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사 BNPL을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기본 BNPL 서비스로 지정하여 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빅테크는 플랫폼 내에서 자사 BNPL을 다수의 BNPL 중 기본으로 탑재하거나, 가장 쉽게 선택되도록 배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BNPL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이고 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음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 'BNPL' 서비스를 통해 금융시장에 진출했다.

○ 빅테크는 자사 AI 및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신용평가 관련 사업에 진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¹¹ 이 경우 빅테크 파트너사에게만 해당 데이터와 모델을 제공하고, 타사에는 접근을 제한하여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 빅테크가 보유한 데이터가 신용평가사의 신용 점수 모델에 필요한 핵심적인 입력 변수로 활용되는 경우, 빅테크는 장기적으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신용 정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빅테크가 대출중개업을 수행하는 경우, 파트너 대출기관에만 신용평가 관련 데이터 또는 빅테크 자체 보유 모델 기반의 신용평가 점수를 제공하고, 경쟁사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¹¹ 빅테크는 타사가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신용평가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머신러닝 등 AI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음

■ [보험] 빅테크가 보험중개 또는 보험데이터 판매 관련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타 경쟁사에게 불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며, 특정 보험사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음

○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중개와 빅테크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의 보험사 판매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음

 

  • [빅테크 보험중개] 빅테크는 고객 데이터를 통해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의 플랫폼 고객을 다이렉트 보험사에 연결하여 주는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빅테크 보험데이터 판매] 기존 보험사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만을 주로 활용 가능한데 비해, 빅테크는 플랫폼에서 축적된 고객 활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보험사의 보험 계약 및 판매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빅테크는 타 보험사에 대한 착취적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사우대 등 타사배제행위로 보험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 빅테크가 주도적인 보험데이터 판매 사업자가 되는 경우, 빅테크 보유 데이터를 보험사에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보험사 이윤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빅테크가 주도적인 보험중개 사업자가 되는 경우, 빅테크와 파트너십을 수립한 보험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와는 추가적인 파트너십을 맺지 않아 해당 기업을 유통망에서 제거하는 ‘수직적 봉쇄(Vertical foreclosure)’를 단행할 수 있음
 
  • 빅테크는 자사 제공 보험상품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정책을 도입할 수 있으며, 빅테크 제품과 묶음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음

    - 보험중개를 수행하는 빅테크가 직접 또는 파트너십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중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저위험 고객에게는 자사 보험상품을 중개하고, 고위험 고객에게는 타사 상품을 중개 가능함

    - 하드웨어 판매도 겸하는 빅테크(예, 애플)는 판매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보험을 제품과 묶음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¹², 이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여 기기 사후 관리 보험 시장의 경쟁을 축소시킬 수 있음

¹² 애플은 자사 제품에 대한 보험상품인 애플케어(Apple Care)를 판매하고 있음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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