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진행상황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시리즈 총 4화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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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

○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전망(이하 재정추계)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시행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전망

국민연금 적립금 전망 (국회)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와 별도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시행하여 발표'(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하였으며, 고갈시점을 2054년으로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2019년)

  • 1998년 국민연금을 개편하면서 이후 매 5년마다 재정상황을 계산하여 합리적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 1차 재정 추계 시행

    -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와 별도로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시행하여 발표(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하였으며, 고갈시점을 2054년으로 전망

  • 올해 1월 발표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 납부금(60세 미만 가입자가 매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의 총계)보다 수급금(65세 이상 가입자가 매월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연금의 총계)이 많아지는 적자가 발생되며, 이후 2055년에 적립금(납부금에서 수급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한 기금, 이하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

 

○ 재정추계 발표를 전후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개혁안 도출이 미뤄지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2.21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하였으며, 2023년 신년사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연금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언급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3년 신년사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 2022년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 16명의 전문가들을 선정

    - 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2023년 4월까지로, 당초 1월말까지 자문위원회가 정부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도출하여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음

  •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회의 전후로 개혁 방향 및 논의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론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 자문위원회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으며, 단일 개혁안 도출 합의에 실패

    -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월소득대비 납부금 비율)을 9%에서 15%로 올리고, 연금납부상한연령을 60세 미만에서 64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합의

    - 일부는 재정건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근로기간 평균소득대비 노후소득 비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일부는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

    - 그 외 소득대체율 45% 타협안, 재정건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2%로 덜 올리자는 기타 의견 등도 논의되고 있음

개혁안은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논의가 어려운 현실

○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납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대비 12% 이상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연금’형태(자신이 납부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지속 불가능

가입연도별 40년 가입시 초과수급률

'2028년 이후부터는 40년 납입시 소득대체율 40%를 적용'받으며, 이는 수급 가능한 소득대체율 1 35.6%의 1.12배에 해당 ('납부금 운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4% 더 돌려받음', 이하 초과수급)

자료: KB경영연구소

  • 2028년 이후부터는 40년 납입시 소득대체율 40%를 적용받으며, 이는 수급 가능한 소득대체율¹ 35.6%의 1.12배에 해당(납부금 운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4% 더 돌려받음, 이하 초과수급)

  • 2004년 이전 가입자의 40년 납부 후 초과수급은 25% 이상으로, 2028년 이후 가입자(12.4%) 대비 2배 가량 더 많은 초과 수급을 받게 됨

    - 1997년 이전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현재(9%)보다 낮았기 때문에² 초과수급이 더 크게 증가

 

○ 국민연금 개혁안의 본질은 ‘누가 언제 얼마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로, 결국 세금인상으로 이어져 논의가 어려움

 

  • 현재 국민연금은 낸 것에 비해 과도하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언젠가 미래 세대가 누적된 대규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 인구구조상 미래 세대의 인구수는 기존 세대에 비해 적기 때문에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가 늘어나 비용 부담이 더 커지게 됨

  •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될 수 밖에 없음

    - 1)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부-수급 비율을 개편할 경우 보험료율이 상승하게 됨: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

    - 2) 그동안 누적된 과도한 혜택에 대한 비용을 마련할 경우, 보험료율 추가 상향 혹은 세금 지원 등이 필요: 납부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에서는 소득대체율 40%를 위해 보험료율 12% 정도면 충분하지만, 적자 해소를 위해 이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것을 논의

  • 개혁 방안이 기존 세대에 약속된 혜택에 대한 비용 부담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남은 모든 비용은 미래 세대가 부담하게 됨

    - 경우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보험료율 상향, 세금 지원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¹ 국민연금 장기 운용수익률은 물가연동 임금상승률대비 2%p 가량 높으며, 이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본인이 40년간 납부한 금액으로 65세부터 사망할 때 까지(평균 수명 84세 기준) 지급할 수 있는 금액

 

² 1988~1992년은 월소득의 3%, 1993~1997년은 월소득의 6%를 납부, 1998년 이후 9% 납부로 변경. 과거 가입자는 수급 시점도 60~64세로 더 오래 수급받아 실제 돌려받는 비율은 더 크게 상승

김진성

KB경영연구소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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