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제도예요. 각각 근로자의 노후 대비, 의료 지원, 실업 보호,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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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뜻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제도예요. 각각 근로자의 노후 대비, 의료 지원, 실업 보호,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노후나 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직원과 그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이에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직원이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요.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자 4대보험 의무 알아보기
직원이 1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시간제 근로자 포함)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하지만 기관별로 따로 신청하려면 번거롭죠. 이럴 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이용하면 한 번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사업장 가입자 업무' 탭에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과태료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예요. 미가입 내역이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사업주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을 피하려고 인건비를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처리에도 문제가 생겨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 보험료 및 연체료가 부과돼요.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이력이 여러 차례 적발되면 국가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요. 또한 직원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체납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요.
산재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역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와 보상금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요.
상실신고란? 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 퇴직 시 4대보험 처리 방법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란 직원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 4대보험 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상실신고 기한을 놓치면 직원이 직장가입자로 계속 등록되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상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자주 묻는 질문
🙅🏻 아니요. 4대보험은 직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가입하지 않았어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아니요.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해요. 직원의 자발적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어요.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네. 직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주에겐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미루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와 직원을 보호하는 든든한 4대보험, 미루지 말고 지금 챙겨 보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5년 3월 24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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