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청년의 독립과 소득

저출산 시대 청년의 경제적 삶과 금융
시리즈 총 6화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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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시점] 21세까지 20%, 30세까지 60%, 40세까지 89%의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 립하여 스스로 가정을 꾸린다.

○ 자녀 세대는 성인이 된 18세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가정을 꾸리기 시작함

 

  • 가구 구성원은 가구주를 중심으로 1)가구주와 동 세대에 해당하는 가구주,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2)가구주의 자녀 이하 세대에 해당하는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3)가구주의 부모 이상 세대에 해당하는 부모, 조부모 등으로 구성된다.

    17세 이하 영유아 및 청소년은 대부분 자녀 세대에 해당하며, 18세부터 하나둘씩 부모로부터 독립 하여 가구주 혹은 배우자로서 가정을 꾸미게 된다.

연령별 가구 내 위치(2020년)

통계청에서 시행한 인구조사 결과 표. 40세까지 약 90%의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020, 통계청 MDIS 온라인분석시스템

5세 단위별 세대 구분

통계청에서 시행한 인구조사 결과 표. 본 보고서의 인생 주기를 나타내기 위해 '청년기'를 20세부터 44세까지로 정의하였다.

○ 40세까지 약 90%의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함

 

  • 18세부터 21세까지 약 20%의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원거리 대학 입학·결혼 등으로 1인가구로 독립하거나 신혼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후 30세까지 전체 청년의 60%, 40세까지 90%의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한다.
 
  • 본 보고서는 인생 주기를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5세 단위로 주기별로 포함되는 연령을 정하였다. 청년기의 경우 20세부터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마무리되는 40대 초반(40~44세)까지를 포함한다.

■ [혼인율] 최근 20년간 30대 후반 1인가구 비중은 10%p 증가하고 혼인율은 25%p 감소하였다.

○ 최근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1인가구 비율이 상승함

 

  • 과거 세대와 현재 세대의 독립(1인가구 혹은 결혼가구)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특정 연령일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출생 연도를 5년 단위로 묶고, 20세 이후 5년 주기로 1인가구 비중과 혼인율을 추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 먼저 1인가구 비중은 30세를 전후로 가장 높고 이후 결혼 시기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최근 들어 20대에 독립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 30대 후반 1인가구 비중은 1961~65년생이 30대 후반인 2000년 약 3.6%에서 1981~85년생이 30대 후반인 2020년 13.7%로 20년 사이에 10%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여 향후 혼인율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 연도별 1인가구 비중(추정)

2021년과 2022년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90년대생들의 1인가구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관측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1), 장래가구추계(2022)

출생 연도별 혼인율(추정)

2021년과 2022년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90년대생들의 혼인율이 유독 낮게 관측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1), 장래가구추계(2022)

○ 최근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혼인율이 하락함

 

  • 외환위기 이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자녀 세대가 늘어나고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30대 후반 혼인율은 1961~65년생이 30대 후반인 2000년 88.7%에서 1986~90년생이 30대 후반인 2020년 63.8%로 20년 사이에 최대 25%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혼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 [소득과 독립] 남성은 월소득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혼인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여성은 소득이 낮아도 혼인율이 높게 나타난다.

○ 40대 초반 남성은 연소득 3,600만 원 이상일 경우 80% 이상이 혼인 상태임

 

  • 남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와 동거하는 미독립 비율 이 높게 나타난다. 40대 초반 남성은 연소득이 3,600만 원(월 300만 원)보다 높으면 80% 이상 혼인 상태이고, 연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혼인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다.

남성 40~44세 소득 수준별 독립 여부

2022년 기준 남성 40~44세의 소득별 독립 여부를 나타낸 그래프. 연간 소득이 낮을 수록 '미독립' 및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통계청 MDIS RAS

여성 40~44세 소득 수준별 독립 여부

40~44세 여성의 소득 수준별 독립 여부를 조사한 그래프. 여성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약 80%내외가 '혼인'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통계청 MDIS RAS

○ 40대 초반 여성은 소득과 상관없이 80% 내외가 혼인 상태임

 

  • 반면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 구간에서 약 80%가 혼인 상태이며, 미독립 비율은 대부분 의 소득 구간에서 낮게 나타난다. 출산, 육아, 전업주부화 등으로 여성의 소득이 급격히 낮아 지기 때문에 남성과 달리 저소득 구간에서도 혼인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 이러한 여성의 소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로 남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남성이 결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현재 40대 초반의 혼인율은 10년 전 40대 초반의 혼인율보다 10%p가량 낮으며, 현재 20~30대가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의 혼인율도 현재 40대 초반의 혼인율보다 남녀 모두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 [1인가구의 소득] 여성 1인가구는 10년 전 고소득 골드미스 중심에서 현재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비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남성은 소득이 적을수록 1인가구 비중이 높음

 

  • 남성의 경우 10년 전과 현재 모두 소득이 높으면 1인가구 비중이 낮고, 소득이 낮으면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소득이 낮으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도 결혼하기 힘든 현실을 보여준다.

남성 40~44세 소득 수준별 1인가구 비중

2022년 기준 소득 별 40대 남성들의 '1인가구'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 2022년 저소득층의 1인가구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통계청 MDIS RAS

여성 40~44세 소득 수준별 1인가구 비중

2022년과 2012년 40대 여성들의 '1인가구'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 여성의 경우 중~고소득층에서 1인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통계청 MDIS RAS

○ 여성은 10년 전에는 고소득자의 1인가구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모든 소득 수준에서 1인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남

 

  • 2012년에는 40~44세 여성 중 소득 8~10분위 고소득층에서 1인가구 비중이 7~10%로 중 저소득 대비 높게 나타나면서 소위 ‘골드미스’ 계층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소득 5~10분위에서 모두 1인가구 비중이 10~15%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 1~4분위가 출산, 육아, 전업주부화 등으로 결혼 전에 비해 소득이 감소한 계층이 다수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여성들 사이에서 비혼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부담 발생이 우려됨

 

  • 과거 산아 제한 등으로 청년층의 남녀 성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 리는 여성의 비혼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 남성이 결혼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향후 저소득 남성의 불만이 사회적 부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청년의 소득 분포] 청년층의 30~40%는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올리며, 40세 전후 여성의 고소득자 비중은 남성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청년층의 30~40%가 연소득 2~3천만 원 내외의 최저임금 직종에 종사함

 

  • 남성의 경우 노동력이 절정에 이르는 40세 전후에도 결혼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담보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상당수 남성이 결혼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최근의 높은 청년 실업률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혼인율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남성의 연령별 소득 분포

통계청에서 시행한 남성의 연령별 소득 분포표 그래프. 연소득 3,600만 미만의 '결혼시장' 소외층이 청년층에서 약 30%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통계청 MDIS RAS

여성의 연령별 소득 분포

통계청에서 시행한 여성의 연령별 '소득 분포'표 그래프. 전업주부, 파트타임 등으로 인해 연소득 3,600만 미만의 저임금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통계청 MDIS RAS

  • 여성의 소득 분포는 20대 후반까지는 남성과 비슷하지만 결혼, 출산, 육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0대 초반부터 남성과 크게 달라진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40%에 달하며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30~40%를 차지한다. 남녀 합쳐 청년층의 약 30~40%가 연소득 2천~3천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 여성은 연소득 6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비중이 10% 정도로 남성의 30~40%에 비해 낮음

 

  • 여성은 연소득 6천만 원이 넘는 비중이 소득 전성기인 40세 전후에도 10% 수준으로 소득 전성기 남성의 40% 내외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출산, 육아, 전업주부화 등으로 여성이 승진에 불리한 점 외에도 의사·변호사·특수기술직 등 고소득 전문직군의 남녀 성비 차이, 외벌이 가능성에 따른 남성의 적극적인 승진 노력 및 고위험·고강도 업무 지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¹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경계선 지적 기능(경계선 지능 장애) 등으로 직업을 갖기 힘들어 소득이 낮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일부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의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20~44세의 장애인은 2022년 30만 3천 명으로 청년층 인구 1,760만 명의 1.7%에 해당한다.

■ [결혼과 소득 분포] 90%의 가구가 연 3,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 성의 육아휴직 시 소득 감소로 남성 소득 의존도가 증가한다.

○ 부부 합산하여 2인이상가구의 88%는 연소득 3,600만 원 이상임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쉬우므로 개인에 비해 1인가구의 소득이 더 높고, 결혼하면 두 명의 소득이 합산되므로 2인이상가구가 1인가구에 비해 소득이 더 많다. 실 제 가구주 연령 35~44세 2인이상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8,292만 원으로 1인가구의 평균 연 소득 4,331만 원의 1.9배로 나타났다.

35~44세 소득 분포

통계청에서 시행한 35~44세의 '소득 분포'표. 부부 합산 90%의 가구가 연 3,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통계청 MDIS RAS

육아휴직 급여(2023년)

2023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정보가 표기된 표. 육아휴직으로 인해 남성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 남성의 경우 개인 소득이 연 3,600만 원 미만이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독립을 해도 1인가구로 지내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2인이상가구는 기본적으로 남성만 해도 연소득이 3,6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여성의 소득을 더하게 되므로 2인이상가 구는 90% 이상이 연소득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구의 연소득이 적어도 3,600만 원을 초과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 시작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 여성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로 남성 소득 의존도가 증가함

 

  •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휴가 외에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1년 이내로 받 을 수 있다. 육아휴직 중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게 되므로 연소득이 감소한다. 육아휴직 시 지급하는 소득에 상한(월 1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연소득이 더 크게 감소한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받게 되므로 실제 체감 소득은 더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평균 소득이 높은 남성은 장기 육아휴직을 쓰기가 쉽지 않으며 고소득 여성도 선뜻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

    처음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를 주는 경우(부부 모두 사용 혹은 한부모가구)도 있지만, 4개월 이상부터는 상당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므로 출산 후부터 아이 돌까지 육아 부담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에게 몰리게 된다.
김진성

KB경영연구소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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