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시리즈 총 4화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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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소득대체율을 더 높일 것을 주장

○ 향후 국민연금의 기대소득은 월 80~100만원(현재가치기준) 수준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수준

소득분위별 고령층 연소득 (2020년)

'2020년 소득분위별 고령층 연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 1만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 기대 연금소득은 월 80~100만원³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264만원의 30~40%는 80~100만원 수준 (현재가치 기준)

  •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하 노령 세대) 소득 3분위 월소득 175만원(연소득 2,100만원) 대비 80~100만 원은 50%수준으로, 이는 대부분의 노후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노동수입이 필요하다는 의미

    - 재산소득 및 사적연금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수입이 필요없는 경우는 소득 상위 1분위 정도에 그침

 

○ ‘부과방식’ 국민연금을 지지하는 진영은 좀 더 여유로운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현재 노령 세대는 과거 노령 세대를 부양했으나, 기존 세대 및 미래 세대로부터의 부양(사적 이전소득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처지

  • 또한,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한 노령 세대를 미래 세대가 부양하는것이 바람직한 세대간 연대라는 주장

 

○ 노후 부양 복지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유럽에 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 유럽 선진국의 경우, 현재 GDP의 10% 이상을 노인 부양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⁴ , 한국의 경우 기금소진 후 장기적으로 GDP의 9% 정도를 지출해야 될 것으로 전망

³ 국민연금 납부금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수급금도 일정 부분 소득에 비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결과 일부는 평균보다 수급금을 많이 받고, 일부는 평균보다 적게 받음
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보도자료 (2023.1.27)

‘부과방식’ 국민연금으로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40%(GDP 의 9% 수준)까지도 상승할 수 있음

○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현재 여러 선진국처럼 별도의 기금 없이, 노인 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64세 이하 젊은 세대(이하 젊은 세대)로부터 거두어 지급하는 방식

연령별 인구비중과 보험료율

'연령별 인구비중과 보험료율'을 보여주고 있다. '부과방식' 국민연금으로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40%(GDP의 9% 수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KB경영연구소

  • 제도의 이름은 자기가 납부하고 해당 금액만큼 수급받는 국민‘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노령 세대를 위해 지급하는 노후보장 세금에 해당

 

○ 인구구조가 안정적인 경우 ‘부과방식’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나, 출산율이 줄어드는 선진국처럼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젊은 세대가 노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부담이 급격히 상승

 

  • 젊은 세대가 반으로 줄고 노령 세대가 두배로 늘면, 납부 부담이 이전 세대에 비해 네 배로 증가

  • 기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에는 월소득의 9.4%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젊은 세대 대비 노인세대 비율이 2020년대비 4배로 늘어나는 2060년에는 소득의 3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 실제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므로, 보험료율이 소득의 40% 까지도 인상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하락 및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금 납부 부담이 상승하면서 젊은 층의 저항이 커지고 있음

 

○ 미래 세대의 노령 세대 부양 부담이 GDP의 9%로 증가하면 노령 세대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특성상 미래 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감소

연도별 GDP 대비 국민연금 납부 비중

'연도별 GDP 대비 국민연금 납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누적징수 증분/GDP 수치이고, '2080년은 보건복지부 추정치'이다.

자료: 국민연금 통계연보, 한국은행, 언론기사

  • 기존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납부하고, 받는 것은 더 적기 때문에 세대간 형평성 논란 발생

    - 현재 세대는 소득의 9%를 납부⁵ , 미래 세대는 보험료율 상승 불가피

    - 2028년 이전 가입한 기존 세대는 소득 대체율이 40%를 상회, 이후 가입하는 미래 세대는 40% 고정

    - 미래 세대의 납부부담은 GDP대비 9%⁶ 로 현재 다른 선진국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 세대의 납부부담 2% 수준에 비하면 4배 이상 많이 납부하는 것

    - 미래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령 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젊은 세대의 부담은 몇 배로 가중

  •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고, 이후부터는 노령 세대와 비슷한 수의 젊은 세대가 소득의 40% 가량을 노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납부해야 함

    - 기존 세대는 향후 받을 금액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어 기금이 실제 필요액보다 덜 축적

    - 에코 세대(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2040년 무렵부터 납부금보다 수급금이 더 많아져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

    - 기금 소진 후 젊은 세대의 가처분 소득은 월소득의 80%에 못 미치고⁷, 노령 세대의 가처분 소득은 젊은 세대 월소득의 40% 수준에 육박하게 됨

  •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을 소득의 50%로 높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

    - 일을 안 하는 노령 세대(소득대체율 50%)가 일을 하는 젊은 세대 소득(보험료율 25%를 뺀 월소득의 75% 수령)의 2/3를 받게 됨

 

○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모든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기 때문에 기존 세대의 과세 부담이나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음

연령대별 세금납부 비중

'연도별 GDP 대비 국민연금 납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누적징수 증분/GDP 수치이고, '2080년은 보건복지부 추정치'이다.

자료: 국세청(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 KB 경영연구소

  • 젊은 세대가 필요한 비용을 매년 세금처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지원 불필요

  •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도 결국 대부분의 세금은 젊은 세대가 납부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노령 세대를 지원한다는 점에 큰 차이는 없음

    - 2021년 기준 주요 세금은 국세로 부가가치세(71.4조 원), 법인세(70.4조 원), 근로소득세(50.3조 원) 등이며, 지방세로 취득세(33.9조 원), 지방소득세/소비세(각각 20.5, 17.8조 원), 재산세(15.2조 원) 등이 있음

    - 개인이 납부하게 되는 주요 세금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재산세를 비교시, 금액 비중이 큰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젊은 세대의 납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 수급금의 일정 부분을 젊은 세대의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세원에서 확보할 경우에도 여전히 증세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수 있음

  • 모든 비용 부담이 미래로 전가되므로, 낸 것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는 기존 세대는 보험료율이나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세금 지원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필요 없음

⁵ 1998년 이전에는 3~6%로 더 적게 납부하였음
⁶ 보건복지부는 2080년 9.4%로 추정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장기적으로 9% 수준으로 추정. 이하 GDP 대비 9%를 비교 대상 수치로 사용
⁷ 보험료율 40% 중 20%를 사용자(기업)이 부담한다고 가정시. 이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역시 크게 증가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보험료율을 현실적으로 높일 것을 주장

○ 기본적으로 낸 만큼 돌려받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설정되어야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조금씩 기금이 소진되어 고갈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현재 40%를 유지하고, 월 납부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2%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

 

  • 21세부터 59세까지 40년 납부 후 65세부터 과거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수급받으려면 최소 월소득의 10.1%를 납부할 필요

    - 유족연금,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 부가적인 연금 보너스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생애 (기대수명 84세) 동안에만 지급할 경우 최소 보험료율 수준은 10.1%

    - 31세부터 59세까지 30년 납부의 경우, 소득대체율 30%를 맞추려면 최소 월소득의 11.0%를 납부할 필요

월납부율별 실현가능 소득대체율

'월납부율별 실현가능 소득대체율'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대체율 1은 본인생애 기준', '소득대체율 2는 유족연금 고려시'를 의미한다.

자료: KB경영연구소

  • 여기에 유족연금, 출산 및 군복무크레딧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이 최소수준보다 더 높아야 함⁸

    - 40년 납부, 소득대체율 40%인 경우, 유족연금 7년 지급 가정시 최소 보험료율은 10.9%로 약 1%p 가량 상승

    - 30년 납부의 경우 유족연금 포함시 필요한 보험료율이 11.8%로 상승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을 감안하면 필요한 보험료율이 더 상승하게 됨

  • 기존 세대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⁹ , 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이 최소 필요수준인 11~12%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큼

    - 기존 세대에 지급되는 금액이 과거 납부금액대비 크기 때문에 향후 기금이 서서히 줄어들수 밖에 없음 (2041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 감소세로 전환)

    -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대에 초과 지급되는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최소 필요수준보다 더 많이 낼 필요가 있음

    - 최근 논의되는 보험료율 15%, 납부기간 64세로 연장 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

 

○ 보험료율 12%는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수치이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은 15%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험료율이 현재(9%)의 1.5배 이상이 되므로 제도 개편에 부담으로 작용

  • 노후 부양을 위한 지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기초연금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입장

⁸ 모든 가구에서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월납부율은 추정에 비해 다소 낮을 수 있음
⁹ 9%의 보험료율 및 40%를 초과하는 소득대체율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으로 기존 세대가 GDP 의 1%를 세금으로 더 부담(2% →3%)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 의 3% 가량 감소(9% → 6%)

○ ‘부분적립방식’은 연금제도를 시작하면서 기금을 일정 수준 적립함으로써, 기존 세대가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

 

  •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초기 가입자들에게 다소 과도한 혜택을 주었으나,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

  • 제도 시작 당시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만 수급받도록 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기금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노령 세대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재원이 될 수 있음

 

○ ‘부분적립방식’은 노령 세대 부양 비용을 기금의 운용 수익 + 미래 세대의 납부금으로 지급하며,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20% 내외로 조절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납부-수급이 균형이 맞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절하고 미래의 지급 비용을 기존에 축적된 기금의 운용 수익과 미래 세대의 납부금이 분담하는 방식

    - 미래에 연간 GDP의 9%가 노령 세대 부양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 젊은 세대의 납부로 GDP의 5~6%, 기금의 수익으로 나머지 GDP의 3~4%를 부담하는 방식

    - 기금의 (누적)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세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일정 수준으로 고정

  • 기금의 수익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기금 규모 확대 및 노후 세대 연금 지급에 나눠 사용되어야하므로 목표수익률은 납부부담률(GDP대비 납부부담) + 경제성장률(명목)로 낮지 않은 수준

    - 2000년 이후 21년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5.5%, 2010년 이후 11년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4.1%

    - 기금의 납부부담률을 GDP대비 3% 정도로 정할 경우, 미래 세대는 GDP의 6%만 납부하면 됨 (기존 9% 대비 3%p 하락)

    - 기금의 GDP대비 납부부담률 3%(미래 세대의 납부부담률 GDP대비 6%)을 맞추려면 기금 규모는 GDP의 75~100% 내외, 목표수익률은 연 7~8% 수준을 달성해야 함¹⁰

    -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975조 원(2021년말 기준)으로 GDP(2,072조 원, 2021년말 기준)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금 확충이 필수적

기금 규모/수익률별 미래 세대 국민연금 납부부담 (GDP대비 보험료 비율)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납부부담 률 이 GDP 의 9% 라고 가정'시 '기금 규모/수익률별 미래 세대 국민연금 납부부담 (GDP대비 보험료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KB경영연구소

  • 기금 규모 및 목표 수익률 설정에 따라,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 부담은 소득의 25%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부과방식’(최대 40%¹¹ , GDP의 9%)에 비해 ‘부분적립방식’(25% 내외, GDP의 6%)에서 큰 폭으로 완화

 

○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으로 기존 세대가 GDP의 1%를 더 부담하면(2% → 3%, 50년)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의 3% 가량 하락(9% → 6%)하게 됨

 

  • 기금 규모를 키울 경우 당장 세금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세대의 부담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

    - 기금 규모를 GDP의 10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매우 부담스러운 규모

  • 기금 규모를 키우지 않고 연간 수익률 목표를 높일 경우, 수익률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워야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

    - 기금 규모를 GDP의 7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현재가치로 5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목표수익률이 연 8% 내외로 더 높아짐

    - 국민연금 기금이 연평균 8%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납부금 외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더 지출해야 함

  • 연간 20조 원의 추가 재정이 50년간 투입될 경우¹², GDP 100%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음

    - 연 10, 15조 원은 각각 GDP의 0.5%, 0.7% 수준으로 30~50년간 이 정도를 세금으로 지원하면 (현재가치 500조 원)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납부부담을 GDP 9%에서 GDP 7%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

    - 연 20조 원(GDP의 1%)을 50년간 세금으로 지원하면(현재가치 1,000조 원) 미래 세대의 납부부담이 GDP의 6%까지 낮아짐 (2021년 국세, 지방세 합계 금액이 450조원 규모로, 20조원은 기존 세금의 4.4% 수준)

    - 현재 GDP의 2%만 부담하는 기존 세대가 GDP의 1%를 더 부담하면(2% → 3%)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의 9%에서 GDP의 6%로 3%p 하락하게 됨

    -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납부기간을 64세까지 연장할 경우, 필요한 세금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 미래 세대의 부담 정도 및 기존 세대의 부담 정도를 저울질 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 및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¹⁰ 1988~2021년 연평균 운용수익률 6.76%
¹¹ 소득대체율 40% 기준
¹² 현재가치 기준. 즉 물가 상승을 고려한 평균 임금 상승시 추가 재원(세금)도 증가해야 함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미래 세대도 낸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주장

○ 국민연금 개혁안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것에 비해 덜 받는 구조가 고착화 될 것

 

  • ‘부과방식’, ‘부분적립방식’ 모두 장기적으로 낸 것에 비해 덜 받게 되는 구조를 제시 중

    - 보험료율 12% 내외, 소득대체율 40%, 59세까지 납입 기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음¹³

    - ‘부과방식’의 경우, 장기적으로 (기금고갈 이후) 보험료율이 40%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낸 것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게 됨

    - ‘부분적립방식’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25% 수준으로 상승하며, 역시 낸 것에 비해 상당히 덜 받게 됨

    - 납부연령을 64세로 높이는 개혁안 역시 낸 것에 비해 덜 받는 구조를 더욱 심화 시킴

  • 단순히 기존 세대보다 덜 받는 게 아니라, 낸 것에 비해 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무용론이 나오게 될 수 있음

    - 같은 돈을 사적 연금에 적립하거나 개인적으로 투자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음

  •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가 낸 것에 비해 덜 받는 구조 고착화 문제 발생

 

○ 55~64세는 소위 고용의 보릿고개로, 국민연금 납부부담 상승은 장년층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연령별 소득 분포

'연령별 소득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비중'은 30~34세 26.7%를 저점으로 나이가 많아질 수록 늘어나 55~59세에서는 52.5%로 두 배로 증가.

자료: 2021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비중은 30~34세 26.7%를 저점으로 나이가 많아질 수록 늘어나 55~59세에서는 52.5%로 두 배로 증가

  • 기존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면서 40~50대 이후 자영업자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 감소 발생

  •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까지 55~64세 기간에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부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것은 60~64세 기간에 큰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음

    - 보험료율이 9%에서 15%로 상승시, 고용자인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소득의 4.5% 내던 것을 7.5%만 내면 되지만(+3%p), 자영업자는 9%에서 15%로 소득의 6%를 더 부담하게 됨

    - 또한, 기존 60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8년까지 65세로 늦추면서 60~64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국민연금 자체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낸 것과 비슷하게 받는 구조로 조정하고, 기존 세대의 초과 수급 비용 부담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

 

  • 보험료율 과다 상향(12% 대신 15%), 납부연령 상향(60세 미만 대신 64세 미만) 등의 조치는 기존 세대 과다혜택에 따른 기금 고갈을 메우기 위해 미래 세대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에 해당

  • 미래 세대도 적어도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조절할 경우, 기존 세대의 과도한 혜택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결국 세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¹³ 현재 기금 운용수익률(평균 임금상승률 +2p% 이상)이 유지되고, 기금이 온전히 적립되어 운용된다는 가정시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으로 기존 세대가 GDP 의 1.5%를 세금으로 더 부담(2% → 3.5%)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 의 6% 가량 감소(9% → 3%)

○ ‘완전적립방식’은 노년에 자신이 돌려받을 혜택만큼 젊은 시절에 납부하여 기금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존 세대의 혜택을 미래 세대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는 방식

 

  • 현재 납부-수급 구조는 낸 것 대비 많이 받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 소득대체율 40%를 위해 보험료율을 최소 12%로 상향하는 조치 필요

  • 기존 세대의 과도한 혜택에 대한 삭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혜택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음

 

○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으로 기존 세대와 미래 세대가 GDP의 1.5%를 장기간 더 부담하면(2%→ 3.5%, 100년)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의 6% 가량 하락(9% → 3%)하게 됨

 

  • 2021년말 기준,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 기금 규모는 2,420조 원¹⁴(GDP대비 약 117%)으로, 기금 975조 원 대비 1,440조 원이 더 필요한 상황

    - ‘부분적립방식’이 500~1,000조 원 정도 필요한 데 비해 ‘완전적립방식’은 1,440조 원¹⁵으로 필요량이 훨씬 더 큼

    - ‘부분적립방식’은 수십년에 걸쳐 기금 규모를 GDP대비 100%를 만들면 되지만, ‘완전적립방식’은 지금 당장 GDP대비 117%를 만들어야 기금 운용 수익률로 미래 세대 부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부분적립방식’보다 ‘완전적립방식’에서 기존 세대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며, 연간 지원하는 세금 규모를 늘리거나, 세금을 지원하는 기간(50년)을 더 늘려야 함

  • ‘완전적립방식’을 위해서는 약 33조원(GDP의 1.5%)씩 100년간 세금을 지원해야 하며, 이는 정부 재정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가치 1,440조원을 장기 초과수익률 2% 기준¹⁶으로 적립시 100년간 33조원이 필요하며, 매년 세금 지원 규모는 33조원에서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해야 함

  •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의 경우, 미래 세대의 납부부담은 GDP대비 3% 수준(보험료율 12%)으로 감소

    -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가 노령 세대 부양을 위해 GDP의 9%가 사용되는 것으로 전망 (노령 세대 소득대체율 40% 지원에 GDP의 9%가 필요)

    -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 부양은 기금이 해소하므로, 보험료율인 12%만 납부하면 됨 (젊은 세대 월소득의 12% 납부)

    - 2070년 경에는 젊은 세대와 노령 세대의 인구 비율이 비슷하므로, 젊은 세대의 납부부담은 12%/40% = 30%로 감소

    -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는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 하에서 GDP대비 3%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존 세대가 GDP대비 3.5%를 내는 것은 과거 GDP대비 2% 이하를 내던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장기 평균은 GDP대비 3% 이하가 되며, 미래 세대도 GDP대비 3%를 내므로 세대간 형평성을 어느정도 맞출 수 있음

    - 기존 세대가 추가로 납부한 부분은 모두 기존 세대가 돌려받는 혜택에 사용됨

    - 100년 납부이므로, 실제로는 미래 세대도 50년 가량은 GDP대비 4% 이상을 납부하게 되며, 이는 미래 세대가 기존 세대 혜택을 부담하기 위해 50년간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

 

○ ‘완적적립방식’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사라지며, 따라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진 기초연금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부과방식’ 및 ‘부분적립방식’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완전적립방식’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¹⁴ KB경영연구소 추정치
¹⁵ 현재 국민연금은 GDP대비 70%에 달하는 잠재부채를 약속어음으로 발행한 것과 같은 상태
¹⁶ 기금 운용수익률은 임금상승률 대비 2%p 이상, 물가상승률 대비 3%p 이상 높으며, 할인율이 커지면 세금 지원 규모도 증가. 매년 수급에 따른 지출이 수십조원씩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할인율 산출은 어려움

김진성

KB경영연구소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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