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재산다툼, 성년후견제도가 등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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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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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최근 부친이 돌아가시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진행한 모친과 자녀 A, B, C, D

부친이 남긴 거액의 상속재산을 상속분쟁 없이 상속하게 되어 상속절차가 비교적 잘 마무리되었다고 안도할 때쯤 모친을 모시고 살던 A에게 모친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가 송달되었다. 모친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막내 D 였다. 왜 굳이 이 시점에 막내 D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한 것일까?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누어 지원을 받도록 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년후견인의 의무는 크게 신상보호에 관한 부분과 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나뉜다. 신상보호는 주거나 신체에 대한 부분, 의료행위에 대한 부분의 결정을 대리하는 것이라면 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하는 것이다.

가족간 재산다툼과 성년후견제도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어느새 치매노인 100만시대를 맞게 되었고 치매 노인들의 보호장치이자 안전장치로 성년후견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의 실상은 가족간 재산다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어찌된 일일까?

법원에서 성년후견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성년후견 심리사건에서 다투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툼의 당사자는 주로 자녀 간의 다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성년후견 심리사건에서 표면적으로는 의사능력 제약의 정도 등을 다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재산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모의 재산을 보존하여 상속받겠다 VS 부모의 재산을 생전에 더 받겠다

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포괄대리권을 갖는다. 일부 행위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 일상적인 금융거래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포괄대리권을 갖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보니 자녀 중 일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경우 다른자녀는 해당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금융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우려할 수 있다.

한편 부모와 특정 자녀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거주하거나 특정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 받거나 부동산을 처분해서 사용할 것이 걱정되는 경우 다른 자녀 측에서 성년후견제도를 고려하기도 한다.

자녀들의 재산확보 수단으로 악용?!

성년후견 심리과정에서 다툼의 양상은 다양하다. 첫째, 자녀들 간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다투는 경우가 있고, 둘째 부모와 물리적인 접근성의 이점이 있던 자녀 입장에서는 성년후견제도로 부모의 처분행위 등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부모가 성년후견을 개시할 정도의 의사능력 제약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의사능력의 제약이 있는 본인을 위해 만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와 달리 때로는 자녀들의 재산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사례에서 D역시 부친의 상속재산을 가장 많이 상속한 모친의 상속재산이 모친을 모시고 사는 A에게 증여 등으로 이전되거나 A가 모친을 대리하여 처분하고 그 금전을 A가 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모친이 보유한 자산을 지키고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복수의 후견인 또는 전문가 후견 활용

성년후견인의 선임은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판 청구 시 청구서에 후견인 후보자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정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성년후견인을 복수로 선임하고 복수로 선임된 후견인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경우와 각자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신상관리에 관해서는 자녀가 성년후견인이 되고 재산관리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후견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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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진

KB국민은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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