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불화로 특정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적게 주고자 할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유류분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상대방의 유류분을 줄일 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 중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형식상 제3자에 대한 증여이다 보니 유류분을 회피할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유류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