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받는 소득을 세법상 구분하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다. 소득별로 구분해 합산하고 연도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 납부한다. 이중 종합소득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한 해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다.
이 총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해 그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한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이며, 해당소득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한 후 최종 세금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