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법 ABC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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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받는 소득을 세법상 구분하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다. 소득별로 구분해 합산하고 연도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 납부한다. 이중 종합소득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한 해에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다.

이 총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을 합산해 그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한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이며, 해당소득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한 후 최종 세금을 납부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있지만 단일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적연금 소득자 역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지급하는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가령 근로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별개로 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합산해 신고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은 모두 합산 대상이지만 일정액 이하는 합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도 있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연 1,200 만원 이하,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는 합산 신고하지 않고 그 자체로 세금을 납부(원천징수)하면 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활용하기

종합소득공제는 종합소득액에서 공제액만큼 차감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혜택이다. 소득공제가 많아지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적게 나온다. 소득공제는 세율 구간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절세 효과가 더 높다.

반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혜택이다. 가령,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간 공제 적용한도 이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13.2~16.5%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를 위한 절세

사업장이나 고용하는 직원 없이 본인 용역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중 사업 소득에 해당하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거래처에서 3.3% 세금을 징수한 다음 지급받게 된다.

3.3%로 냈던 세금은 기납부한 세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 본인이 개별사항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규모 프리랜서 소득은 세금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기도 한다. 개별공제를 반영한 후 최종정산한 세금이 당초3.3%로 낸세금 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에 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랜서 대상으로 간단신고만으로 세금을 환급받도록 개별 안내하기도 했다. 프리랜서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경 우에 따라서는 세금 환급도 기대할 수 있으니 기한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것이다.

사적연금 절세법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세법은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일정 연령이 되면 받는 사적연금에도 과세한다. 사적연금은 납입한 시점에 13.2~16.5%의 절세 혜택을 받았으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세금을 징수한다.

사적연금은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지 않고 연간 1,200만원 이하일 때는 세금 신고 없이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령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신고하거나 16.5% 세율로 별도 신고하는 방식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하는 소득부터는 기존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방식외에 16.5% 분리과세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령하는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선택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보다 완화해 적용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신고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 계산 특례가 적용되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 (또는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계산 하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한 금융소득이 8,100만원 이하(2023년 발생 소득 기준)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다. 추가 세금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연도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잘 분산하여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소득세 신고 계획을 잘 세워야한다.

각종 표와 그래프를 통해 분석 된 자료 위에 집 모형, 계산기, 동전이 배치 되어있다.

김윤정

KB 세무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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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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