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준일을 알면 절세가 보인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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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준일이란

세금이 일단 결정되고 나면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본래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산세가 나오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절세를 염두에 둔다면 세금이 적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그러려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시점, 즉 ‘세금기준일’ 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세금 기준일이 지난 후 의사결정을 한다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절세 범위가 제한적이다.

세금 납부 기한이 이미 ‘결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날이라면, 세금 기준일은 ‘세금을 계산하는 조건을 확정’하는 날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각 세목별 세금 기준일이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

상속세의 세금 기준일은 상속 개시일이며 상속 재산 확정과 상속세 납부기한도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납부하며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상속 개시일이 지났다면, 상속 재산은 사실상 결정된 상황이므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재산 처분을 하거나 예금 인출 등을 하더라도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속세를 비정상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자산이 아니어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다.

먼저 상속 개시일 직전에 예금 인출 등으로 상속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든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있다(‘상속추정’). 다음으로, 상속 개시일 전 10년(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5년(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다만,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할때는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해 증여 이후 재산가치 증가분은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한다.

양도소득세 – 양도일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금 기준일은 양도일이다. 양도일은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말한다. 양도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뜻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조건으로 과세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례를 살펴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한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다.

가령, 해당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다른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되었더라도 이후 1주택을 매각해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 다주택자인 부모님과 1주택자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다가 자녀가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세대분리등 세법상 인정하는 독립세대 조건을 갖춘다면 자녀는 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적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부분을 초과한 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 경우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받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우대 공제율(보유기간과 거주 기간 합산 최대 8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우대되는 우대공제율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일 때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보유세 – 6월 1일

보유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세는 매년 관할 시∙군∙구에서 소유자에게 고지서로 부과 하면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기한내 납부만하면 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연도 중 소유자가 바뀌는경우 어느시점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기준점이 필요하다.

보유세의 세금 기준일(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과세 기 준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 연도 보유세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연도 중 매매한다면 양도일(취득일)이 6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해당연도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음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한다.

취득세 – 취득일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과 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납세자가 신고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취득세 세금 기준일은 취득일이며, 취득일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지는데 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매매는 취득일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한다.

다만 기한이내라 하더라도 등기를 한다면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때 세대 전체의 소유주택 숫자와 취득하려는 주택의 소재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취득일 현재 기준으로 세대 전체의 주택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력에 '세금납부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한 모습이다.

김윤정

KB 세무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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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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