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됨으로써 세법이 개정되었다. 종합소득세 과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인하, 연금 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 개정되는 주요 세법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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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에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됨으로써 세법이 개정되었다. 종합소득세 과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인하, 연금 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 개정되는 주요 세법 내용을 살펴보자.
종합소득세 과세 완화, 법인세율 인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법인세율이 과세 구간별 아래와 같이 1%씩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2년 유예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및 증권거래세 인하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먼저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 보유주식을 합산하되, 혈족 범위를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의 범위도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했다. 또 혼외 출생자의생부·생모도 친족의 범위에 추가했다.
한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이 소액주주인데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대주주로 과세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외 기타주주 보유분은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인하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된다. 2주택까지는 세율이 동일하며, 3주택 이상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아래와 같이 2023년부터 전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 대비 세부담 상한선이 2주택 이상부터 150%가 적용된다.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된다.
이와 같이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종부세율이 인하되어 유주택자의 종부세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2023년 이후 불입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아래와 같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작년까지는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되었으나, 2023년 수령분부터는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인상
1주택 중 고가 주택일 경우, 월세를 받으면 과세 대상인데 고가 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 시로 인상했다. 이와 같이 올해 세법이 다양하게 개정되었으니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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